수은 대외채무보증한도 확대에 中企 무역금융 위축 가능성
무보 보험·보증료 지원사업 수혜기업 작년 역대 최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수출입은행법(수은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시한이 20일로 끝나는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의 무역금융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에 따르면 지난해 무보의 중소·중견기업 보험·보증료 지원 사업으로 수혜를 본 기업은 2만7천286곳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18년(8천330곳)과 견줘 3배 넘게 늘어난 규모다.
이 사업은 수출 협·단체,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무보를 이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보험·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기관도 매년 증가해 지난해 65곳에 이르렀다.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무보에 납부한 보험·보증료 총액은 633억1천만원으로, 이 가운데 133억5천만원(21.1%)을 지자체 등이 지원했다.
작년에 중소중견기업 3만1천348곳이 수출을 위해 무보를 이용했는데, 이 중 87.1%(2만7천286곳)가 이 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그만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뜻이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9일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를 무보의 연간 보험 인수 금액의 35%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외채무보증은 해외 법인이 국내 물품을 수입하면서 구매 대금을 국내외 금융사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그 채무를 보증하는 제도다.
현행 법령상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은 대출과 보증을 합해 대출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거래에서만 보증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배제하는 거래를 신설하며 수은의 보증 여력을 확대했다.
또 개정안은 현지 통화 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 수은의 대출과 연계가 없어도 대외채무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문제는 수은의 대외채무보증과 무보의 중장기수출보험이 사실상 같은 역할을 하는 상품이라는 점이다.
무보의 이익 대부분은 중장기수출보험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만을 보증할 수 있는 상품인 수출신용보증의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다.
무보의 중장기수출보험 사업 수익이 줄어들면 수출신용보증료가 오를 수밖에 없고, 재원이 더 투입되지 않는 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대상이나 폭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이 수은과 무보의 출혈 경쟁과 이에 따른 국익 훼손 우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무보의 보증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관련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사안에 대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측도 "무보의 중장기수출보험 규모가 위축되면 수출신용보증료가 인상돼 가뜩이나 어려운 중견기업 수출 여건이 더욱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낙현 경남대 무역물류학과 교수(전 한국무역학회장)는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수은과 무보의 업무 중복이 확대돼 기관 간 과당 경쟁이 발생하면 해외 발주처가 그만큼 협상력의 우위에 서게 되고, 국내 수출신용기관들은 과다한 보험료 인하 요구에 시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수출신용기관의 운영 정책을 결정할 때는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 국제통상 규범, 중소기업 지원이나 신시장 개척 등 정책이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까지 사전에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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