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 제한해 고령자고용법 위반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70년생∼92년생", "젊고 활동적이신 분".
고용노동부는 작년 9월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구인 광고 1만4천 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연령 차별적 광고를 해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사업장을 1천177곳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중 '지원 자격 20∼35세', '남자 23세·이모님 55∼65세' 등 연령을 제한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데도 연령을 직접 제한한 구인 광고가 약 90%를 차지했다.
'젊은 인재' 등 표현으로 다른 연령대 채용을 간접적으로 배제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령자고용법은 직원 채용과 임금 지급, 승진·전보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직무 성격상 일정한 신체 능력이 요구되지만 연령 외에는 검증할 수단이 없는 경우, 정년 규정에 따라 연령 상한이 있는 경우 등에는 연령 기준을 둘 수 있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연령차별 구인 광고 모니터링 횟수를 연 2회로 늘리고, 노동위원회에서도 연령차별에 따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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