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대상을 4차 산업 분야 신기술 기업까지 확대하도록 지침(고시)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 허용 기업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인공지능(AI)·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교통·정보통신·금융 등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젊은 층과 기업들이 선호하는 도심 지역에 벤처기업들이 집단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정한 건축물이다.
그동안 벤처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기업, 창업보육센터 3년 이상 입주 경력 기업만이 입주할 수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이번에 개선하게 됐다.
중기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신기술 기업의 입지 선택권이 확대돼 입지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건설시행자에게는 사업성 강화와 시행 리스크 완화 효과를 가져와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건설도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