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3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을 21일 통합 공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경영 위기 중소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일반, 탄소중립 경영혁신, 재기 컨설팅으로 구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의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는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제조 소기업에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영위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재기 컨설팅 바우처는 최대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진로 제시·회생 컨설팅 2개 분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회생 컨설팅의 경우, 은행권이 워크아웃 대상기업을 발굴·추천하면 중기부가 자구 계획수립 등을 지원하는 민관협업 방식의 워크아웃컨설팅을 새롭게 도입한다.
또 경영 위기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회생 조기 진입 유형을 신설해 재무분석 후 회생인가 단계까지 연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2월 말부터 13개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을 통해 지역별로 공고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혁신바우처 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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