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콘텐츠·애니메이션 제작사 레드로버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6개월 및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레드로버는 지난 2018~2019년 금융상품 분류 및 평가 손익을 잘못 처리해 자기자본을 부풀린 점 등을 지적받았다.
이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