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기준 위반한 레드로버에 6개월 증권발행 제한

입력 2023-02-20 17:08  

금융위, 회계기준 위반한 레드로버에 6개월 증권발행 제한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콘텐츠·애니메이션 제작사 레드로버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6개월 및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레드로버는 지난 2018~2019년 금융상품 분류 및 평가 손익을 잘못 처리해 자기자본을 부풀린 점 등을 지적받았다.
이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