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에너지·등유 바우처(이용권)로 등유를 구매할 때 배달료를 포함해 결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안내했다.
에너지바우처는 2015년부터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등유바우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상대로 등유 보일러 사용에 필요한 등유 구매 비용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최근 바우처로 등유를 구매할 경우 일부 주유소에서 배달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결제가 가능하다고 잘못 이해해 등유 배달 판매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산업부는 에너지·등유바우처 이용자 가운데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인 탓에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등유를 구매하기 어려운 계층에게 등유 배달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주유소에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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