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장 총격' 알렉 볼드윈, 5년 이상 옥살이 위기 모면

입력 2023-02-21 06:11   수정 2023-06-15 17:19

'촬영장 총격' 알렉 볼드윈, 5년 이상 옥살이 위기 모면
검찰, 소급 논란 법 조항 적용 철회…18개월 징역형으로 축소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영화 촬영장 총격 사건과 관련한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미국 배우 알렉 볼드윈이 5년 이상 옥살이를 할 수도 있었던 위기 상황에서 일단 벗어났다.
미국 뉴멕시코주 검찰은 20일(현지시간) 볼드윈에게 적용했던 형사 사건 혐의 가운데 일부를 변경했고, 유죄 확정시 선고가 가능한 징역형 기간도 최소 5년에서 최대 18개월로 줄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검찰은 법원에 수정된 공소장을 제출하면서 볼드윈에게 적용했던 강화된 총기 범죄 처벌법 조항을 철회했다.
볼드윈은 이 처벌법에 따라 유죄가 확정될 경우 5년 이상 수감 생활을 할뻔했으나 일단 이 상황에선 벗어나게 됐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볼드윈에 대한 최대 처벌 수위는 4급 중범죄 혐의에 따른 18개월 징역형으로 낮아졌다.
앞서 볼드윈 측 변호인은 지난 10일 검찰이 새로운 총기 범죄 처벌법을 소급해 적용하는 기본적인 법적 오류를 저질렀다며 법원에 해당 혐의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볼드윈 변호인은 검찰이 적용한 총기 범죄 처벌법은 촬영장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 7개월이 지난 뒤에야 발효됐다며 볼드윈에게 이 법을 소급 적용한 것은 기소 오류라고 지적했다.
볼드윈은 2021년 10월 뉴멕시코 샌타페이 세트장에서 서부영화 '러스트' 촬영 리허설 때 소품용 권총을 쏘는 장면을 연습했고, 이 총에서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발사되면서 맞은편에 있던 헐리나 허친스 촬영감독이 가슴에 총탄을 맞고 숨졌다.
jamin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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