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한다…처벌 수위도 강화

입력 2023-02-21 11:37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한다…처벌 수위도 강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은 뒤 입금하는 방식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21일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는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는 즉시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발생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는 2만2천752건으로, 2020년(1만5천111건)보다 50.6% 증가했다.
그동안에는 보이스피싱범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더라도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피해가 확산하는 문제점이 있었기에 이를 개선하는 취지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 금액을 특정하면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보이스피싱범에게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보이스피싱범을 '전기통신금융사기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범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 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별도 처벌 규정이 없었던 피해금 송금·인출·전달책과 같은 단순 조력자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을 거쳐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viva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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