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지원사업의 신청부터 실적점검까지 전 단계에 걸쳐 스타트업의 행정 부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업 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의 경우 작성 분량 상한을 15쪽으로 제한하고 종전에는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신청 시 사업계획서만 제출하고 서류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만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했다.
사업 종료 후 제출하던 매출, 지식재산권 등의 성과 증빙자료는 공공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기업의 경우 서류 제출 없이 검토 기관에서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8~10개월의 협약 기간 스타트업이 중간점검, 최종점검을 모두 받아야 해 사업 추진보다 점검을 받는 것이 더 힘들다는 목소리가 컸던 만큼 중간점검을 전수 점검에서 선별 수시 점검으로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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