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월례비 관행에 건설사 책임도…호도하지 말라"

입력 2023-02-21 16:20  

건설노조 "월례비 관행에 건설사 책임도…호도하지 말라"
건설업계는 환영…"정부 대책, 일회성으로 끝나선 안돼"



(서울·세종=연합뉴스) 서미숙 박초롱 기자 = 정부가 21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에 대해 건설노조는 "이처럼 건설노조 자체를 모든 불법행위의 근본 원인으로 보고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호도한 정부는 없었다"고 반발했다.
반면 건설업계는 환영 입장을 밝히며 정부 대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건설노조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시각에 따르면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의 절대 악이고 발주처와 건설회사는 피해자"라며 "정부가 건설노조의 순기능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설노조는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옹호한 적이 없으며, 건설협회 등 건설사업자단체에 월례비 근절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월례비는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일방적인 강요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며, 건설회사가 안전하지 않고 무리한 작업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월례비 발생과 관련해 건설회사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월례비를 주지 않고 각종 규정을 준수하며 작업해 작업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태업'으로 표현한다"고 반발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민관협의체를 통해 건의한 내용이 다수 반영됐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현장에 만연한 불법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 대책이 일회성 제재·처벌로 끝나지 않고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 현황에 대해 실질적 보상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노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명확한 경우 공기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며 "타워크레인 같은 원청사 지급 장비와 지급 자재에 대해서는 원청사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하도급자에게 관련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 특약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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