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서면 없이 '원단기술 달라' 요구…시정명령 부과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내 마스크팩 시트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해 점유율 1위 업체인 피앤씨랩스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품업체에 기술 제공을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피앤씨랩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앤씨랩스는 2017년 8월 중소 수급사업자(납품업체)에게 마스크팩 원단의 제조를 위탁해 납품받으면서 납품업체가 개발한 원단의 제조 공정도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요구서(서면)를 납품업체에 제공하지 않았다.
기술자료 요구서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여서 피앤씨랩스는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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