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정 "교회 예배 참석하려면 일주일 전 신고하라"

입력 2023-02-22 12:11  

미얀마 군정 "교회 예배 참석하려면 일주일 전 신고하라"
저항 거센 일부 지역에 종교행사 참석 사전신고 의무


(양곤[미얀마]=연합뉴스) 이정호 통신원 = 계엄령이 내려진 미얀마 일부 지역에 종교 행사 참석에 대해 사전 신고 의무 명령이 내려졌다.
22일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에 따르면 미얀마 중동부에 위치한 친주에서 계엄령이 선포된 7개 타운십(구)에 일요일 교회 예배나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계엄위원회에 일주일 전에 신고하라는 명령이 전달됐다.
주민 대다수가 기독교도인 친주는 대부분 도시가 험준한 산악지형에 있고 예로부터 주민들이 사냥에 능하고 총 다루는 솜씨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반군부 저항 세력의 반발이 거세 쿠데타 군부가 장악에 실패한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이다.
미국에 본부를 둔 친인권조직(CHRO)은 "이번 조치는 기본적 인권인 종교의 자유와 예배를 위한 집회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군부 쿠데타 이후 2년 동안 친주 전역에서 문화적 기념물로 보존 가치가 있는 70개 이상의 종교 건물이 미얀마군의 공습과 방화 공격으로 파괴됐다"고 비판했다.
친국민전선군(CNFA)도 성명을 통해 "90% 이상이 기독교인인 친족에 대한 탄압이며 종교 탄압"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친주의 탄틀랑구에서는 지난 8일 해당 지역 시민방위군(PDF)과 CNFA가 연합해 탄틀랑 경찰서를 점령했다. 저항 세력이 탄틀랑구의 95%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 군정은 쿠데타 3년 차에 접어든 지난 2월 1일 헌법을 어겨가며 국가비상사태를 6개월 연장했으며 37개 구에 계엄령을 선포한 바 있다.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2020년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압승으로 끝난 총선거를 부정선거라 주장하며 이듬해에 일으킨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 2년 동안 군부의 유혈 탄압에 의해 3천 명이 넘게 사망했고, 1만6천여 명이 체포·구금 상태이다.
202134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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