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시의회, 찬성 6표-반대 1표로 차별금지 조례 통과
남아시아 이주민 540만명…대학가에선 2019년부터 카스트에 불법 딱지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미국 시의회 차원에서 자국 시민들에게 인도 카스트 제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고 AP 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주(州) 시애틀 시의회는 전날 기존 차별 금지법에 인도 카스트 제도를 포함하는 새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카스트 제도는 인도 사회의 신분제로, 미국 도시 중에서 이를 법으로 금지한 것은 시애틀이 처음이다.
이런 조치는 미국 내 남아시아 출신 주민 사이에서 카스트 제도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미국 내 힌두교 사회는 카스트 제도 불법화에 반대하면서 첨예한 찬반 논쟁이 이어져 왔다.
불법으로 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카스트 제도가 기존 시민권 보호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논리를 폈다.
반대 측에서는 카스트 제도를 불법으로 규정하면 이미 편견을 받아온 특정 집단이 공개적으로 비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애틀 시의원 중 유일한 인도계 미국인이자 이번 카스트 관련 조례를 발의한 크샤마 사완트는 "이 조례는 특정 집단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카스트에 따른 차별이 국가와 종교의 경계를 얼마나 넘나드는지와 관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의회 표결에 앞서 시애틀 시청 앞으로 찬반 양측에서 활동가들이 몰려들어 맞불 시위를 벌였다.
지난주까지 100여 명 이상이 시의회 발언을 요청한 데 이어 표결 당일인 이날 이른 아침에도 추운 날씨 속에 여러 명이 몰려들어 발언 기회를 기다렸다.
다만 시의회는 표결에 앞서 공개 발언은 차단했다.
미국은 인도 출신 이주민이 두 번째로 많은 국가로, 2021년 현재 남아시아 출신이 54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350만 명에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뿌리가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이다.
미국 대학가에서는 일찌감치 카스트에 불법 딱지를 붙여왔다.
2019년 12월 보스턴 인근 브랜다이스 대학이 카스트를 차별 금지 규정에 포함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 3년 사이에 브라운대 등이 속속 카스트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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