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주택 신축이 금지되고, 기존 반지하주택은 공공이 매입해 지상은 공공임대로, 지하는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한다.
정부는 매입임대 외에도 반지하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사업자와 공공이 신축 매입약정을 맺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한 뒤 공공임대로 쓰는 방안도 활용한다.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