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스위스산 무기가 제3국을 통해 우크라이나로 공급되는 것을 허용하는 법 개정안에 대해 스위스 하원 위원회에 이어 상원 위원회까지 찬성하고 나서면서 입법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스위스 연방의회는 2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연방 상원 안보정책위원회가 무기 및 군수품 재수출을 금지하는 현행 전쟁물자법을 일부 개정하는 데 찬성했다고 밝혔다.
스위스 전쟁물자법은 자국산 군수품을 구매한 나라가 다른 국가로 이를 재수출하려면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중립국 원칙을 지키기 위해 국가 간 무력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에는 재수출을 못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로 인해 서방 국가들은 스위스산 군수품을 우크라이나로 보내지 못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로 스위스제 전차를 재수출하려던 덴마크와 스위스에서 제조된 자주대공포용 탄약을 재수출하려고 한 독일의 요청을 스위스가 잇따라 거절한 것도 이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이날 연방 상원 안보정책위원회는 엄격한 조건을 달아 재수출 금지 조항의 예외를 두는 방식으로 법률을 개정하자는 데 동의했다. 이는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외로 두는 법 개정에 찬성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위원회 측이 동의한 예외 조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군사적 제재를 하기로 했거나 유엔총회 참가국 3분의 2 이상이 불법적 무력 사용이 일어났다고 본 때에는 해당 분쟁 지역으로 제3국을 통한 군수품 반입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앞서 스위스 연방 하원 안보정책위원회도 지난달 비슷한 방향으로 전쟁물자법을 개정하자는 데 동의했다.
상원 위원회가 찬성한 방안과 별도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자국산 군수품의 재수출 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비상입법 방안도 법개정 방안의 하나로 제안했다.
법 개정안은 연방의회 전체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입법화할 수 있다. 표결에 앞서 상·하원 위원회가 아닌 연방의회 전체 단위의 토론 및 법안 검토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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