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합의한 美당국의 中기업 감리 권한 훼손 조치로 주목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중국 당국이 자국 기업들에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언스트앤영(EY)·KPMG·딜로이트 등 세계 4대 회계법인과 감리 계약을 피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 등이 데이터 보안 우려를 제기하면서 지난달부터 국영기업과 첨단기술기업에 4대 법인과 계약 만료 때 중국 본토 또는 홍콩의 회계법인과 계약하라는 '창구 지침'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조치는 중국에서 회계 감리 권한을 미국이 전면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작년 12월 미중 회계 당국 간 합의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 의회가 2020년 말 자국 회계기준에 따른 감리를 3년 연속 거부한 중국 기업을 미국 증시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외국회사 문책법(HFCAA)을 제정한 이후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작년 9월부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퇴출하겠다는 압박을 가했다.
이 때문에 중국의 200여 개 기업이 뉴욕증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었다.
그러다가 미중 당국 간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감독하는 기관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가 중국 본토·홍콩에 소재한 회계감사 법인에 대해 완전한 감리 권한을 확보함으로써 분쟁이 봉합됐다.
그러나 미 PCAOB의 감사를 받는 4대 회계법인을 기피하면서, 중국 당국에 우호적인 회계법인을 선택하게 되면 과거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가 재연될 것으로 보여, 미중 갈등이 다시 불거질 공산이 크다.
블룸버그는 중국 당국의 이 같은 조치가 근래 미중 간에 '정찰 풍선' 공방으로 대립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점에 주목했다.
이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미 PCAOB와 증권거래위원회(SEC), 중국 재정부, 4대 법인 어느 곳도 응하지 않았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kji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