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공공연구기관 기술을 활용해 창업하려는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기술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신설해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기술이전을 통해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비율은 낮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신청 대상은 공공기술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기술을 아이디어와 연계해 창업하려는 39세 이하 예비창업자(팀)와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및 국·공립·사립대학 교원, 대학원생 중 소속 기관·대학에서 개발이 완료된 기술을 활용해 창업하려는 39세 이하 예비창업자(팀)다.
선정되면 공공기술 이전료와 시제품 제작비, 외주 용역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으로 기업당 최대 7천만원이 지원된다.
이번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는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케이-스타트업(K-Startup)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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