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수탁사업 우선협상대상자, 행복복권→동행복권으로 변경

입력 2023-02-23 17:13  

복권수탁사업 우선협상대상자, 행복복권→동행복권으로 변경
내달 동행복권과 재계약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조달청은 차기 복권수탁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행복복권에서 동행복권으로 변경했다고 23일 밝혔다.
복권위는 "행복복권 컨소시엄의 제안 서류를 실사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견됨에 따라 행복복권을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복권위에 따르면 행복복권은 협상 컨소시엄 구성원인 A사의 최대 주주가 과거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을 제안 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공동대표 취임 예정자의 복권 관련 경력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권위는 앞선 제안 평가 결과 차순위 점수를 받았던 동행복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재선정하고 내달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로써 현재 복권수탁사업 사업자인 동행복권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더 로또 등 복권사업을 운영·관리하게 됐다.
예상 수익은 연평균 687억원에 달한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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