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년간 ICT(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한 결과, 참여 기업이 매출 1천억 원이 넘는 경제 효과를 냈다고 2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19년 1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 이후 총 162개 사업자가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등 규제 특례를 지정받았다.
이를 통해 참여 기업이 달성한 경제 효과는 매출 1천146억 원, 투자 유치 1천796억 원, 신규 고용 4천97명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 전자문서 분야에서는 모바일 전자고지가 대표적인 규제특례 서비스 사례로 꼽힌다. 그간 종이로 발송되던 각종 고지서를 앱이나 문자 등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게 한 것으로, 2019년 임시허가가 부여된 이래 현재까지 402개 기관이 도입해 1천276종, 약 3억 건의 고지서가 전자로 발송됐다. 절감된 사회적 비용은 900억원으로 추산된다.
모빌리티 분야의 경우 스마트 앱미터기 도입과 이를 활용한 선결제·맞춤형 요금제 도입, 원하는 승객끼리 택시 합승을 할 수 있도록 한 반반택시 등이 대표 서비스로 꼽힌다.
이밖에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같은 비대면 진료도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서비스된 분야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성과를 지난 23일 열린 ICT 규제샌드박스 워크숍에서 점검했으며, 여기서 검토·제안된 의견을 토대로 3월 중 '디지털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ICT 규제샌드박스는 국내의 복잡한 규제환경 아래 새로운 디지털 혁신 기술·서비스가 시장에 빠르게 출시될 수 있게 돕는 디지털 사회 발전의 최전선"이라며 "국내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디지털 혁신의 실험장이 될 수 있도록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강화·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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