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의체 발족 110일만…임금체계 개편·성과공유제 활용
노동장관 "투쟁 아닌 연대로 이중구조 개선…4월중 종합대책 마련"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조선업 원청·하청업체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상생 협약이 정부와 지자체, 원청·협력 업체 사이에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원청이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기성금(공사가 이뤄진 만큼 주는 돈)을 인상하는 대신 협력업체 노동자의 임금 인상률을 높이고, 재하도급을 줄여 사내 협력사로 전환한다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9일 협약 당사자인 조선 5사 원청업체와 협력업체,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문가, 정부·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조선업 상생협의체가 발족한 지 110일 만이다.
협약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방안이 주로 담겼다.
원청은 하청의 생산성 향상 노력을 기성금에 반영하고 하청은 임금 인상률을 높이고 사내 복지를 개선함으로써 근로조건 격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일한 만큼 보상을 지급하는 '공정임금'을 실현하기 위해 용접 등 특정 공정에 업무 난이도와 숙련도를 반영한 임금체계를 시범 도입하고, 정부는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4대 보험 체납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하청이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대신, 정부는 연체금 면제·체납처분 유예 등 조치를 시행하고 원청도 보험료 납부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원가 절감과 품질 향상 등 목표를 미리 약속하고 공동의 노력을 투입해 거둔 성과를 사전에 정한 방식대로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종사자 복지 증진을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확대하고 정부는 지원 한도 인상과 지원 기간 확대 등 조처로 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번 협약에 대해 법적 강제와 재정 투입이 아닌 원하청의 대화와 정부의 지원으로 이중구조를 해소한다는 패러다임을 현장에서 구현한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노동부는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노조를 포함하는 공동협의회로 발전시키고, 상생임금위원회의 이중구조 실태조사를 토대로 다른 업종으로도 상생 협약을 확산할 계획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대립과 투쟁이 아닌 상생과 연대로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첫 모델"이라며 "노동, 공정거래, 산업 등을 포괄하는 '이중구조 해소 종합대책'을 4월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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