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축 공사 일부를 위탁한 하도급 업체에 별도의 서면 발급 없이 공사 내용을 추가·변경하도록 지시한 세은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세은건설은 2019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금속 구조물·창호 공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총 6억9천만원 상당의 공사 3건을 위탁했다. 이후 시공 도중 68건의 세부 내역을 추가해 공사 내용을 변경했으나 추가 계약서 등은 사전에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가 추가·변경에 따른 공사에 착공하기 전까지 법정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구두 등으로만 시공을 지시하고 공사 완료 후에야 변경·정산 계약을 체결하려는 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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