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2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연말정산에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 중 실제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자는 총 409만6천866명으로 3천754억원의 공제 혜택을 받았다.
이 가운데 사실상 대부분이 노조비에 대한 공제 혜택인 것으로 국세청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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