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및 금융회사가 분쟁 해결에 참고할 수 있도록 민원·분쟁 정보 공개를 지속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분기별로 주요 민원·분쟁 사례 및 분쟁 해결 기준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분기별로 공개할 계획이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분쟁 사례 20건, 분쟁 해결 기준 5건을 제시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케모포트 삽입술을 받고 수술비를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수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서 발생한 분쟁의 경우 케모포트 삽입술은 보험 약관상 '수술' 정의에서 제외돼 수용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금감원이 제시했다.
케모포트 삽입술은 약물 투여를 위한 기구를 몸 안에 삽입하고 피부 바깥에 기구와 연결된 약물 투입구를 노출하는 수술을 말한다.
비용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기준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선 건설기계 운행 중 작업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해결 기준을 제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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