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육성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기업 단독 실증특례 신청도 가능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실증특례만 적용되는 연구개발특구에서의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에 임시허가와 신속허가 제도가 추가로 적용된다.
실증특례는 시험만 가능하지만, 임시허가, 신속확인은 관련 상품의 빠른 시장 진출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연구개발특구 육성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임시허가는 허가 근거 법령에 기준·요건이 없거나 적용이 어려울 때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동시에 법령 개정에 착수하는 제도다.
신속확인은 규제 유무가 불분명할 경우 확인을 신청하면 30일 내 규제 여부를 알려주고, 만약 답이 없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관련 상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한다.
개정안은 또 기업 단독으로도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현행은 공공연구기관 단독 또는 공공연구기관과 기업이 함께 해야만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특구 내 9천여 개 기업과 연구기관이 과학기술 모든 분야에서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신기술 실증·사업화에 특화된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도 이제 제도를 완비한 만큼 앞으로 특구를 중심으로 신기술 관련 규제를 개선해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제도를 활용할 다양한 기업과 연구자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며 내실 있는 하위법령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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