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8일 중소기업 핵심 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장기재직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진공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시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의 후속 사업이다.
지원 대상 기업은 제조·건설 업종의 50인 미만 중소기업이며 인력은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 소득 3천600만원 이하 청년 근로자다.
공제 가입 기간은 기존의 5년에서 3년으로 줄고 기업납입금은 1천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3년간 청년, 기업, 정부가 600만원씩 공동 적립하면 가입자는 만기 시 1천800만원에 복리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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