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 쇼핑몰 절반은 정상 운영 안돼"

입력 2023-02-28 11:54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 쇼핑몰 절반은 정상 운영 안돼"
소비자연맹, 온라인 쇼핑몰 2만여곳 조사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통신판매업 신고업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중 정상 운영되지 않는 곳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은 2021년 하반기 기준 통신판매업 신고업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2만563곳 중 43.9%인 9천21곳이 휴업·운영중단 상태라고 28일 밝혔다.
광고용으로 남아 있는 것은 1천49곳으로 5.1%였다.
정상 영업 중인 쇼핑몰은 9천720곳(47.3%)에 그쳤다.
소비자연맹은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운영되고 있지 않은 쇼핑몰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쇼핑몰 페이지 초기화면에 상호명, 대표자명, 영업장 주소 등 9가지 항목을 표시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한 온라인 쇼핑몰도 있었다.
정상영업 중인 9천720곳 중 1개 이상 항목을 표시하지 않은 쇼핑몰은 3천109곳(32.0%)였다.
6천609개(68.0%) 쇼핑몰은 9개 항목을 모두 표시했고 아무런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곳도 2곳 있었다.
표시가 누락된 항목(중복 응답)을 보면 통신판매신고번호가 2천215곳, 이용약관은 556곳, 호스팅업체는 890곳 등이었다.



또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하는 제품을 청약 철회했을 때 통신판매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만 소비자의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는데 다수의 쇼핑몰이 치수, 색상, 사이즈 등 옵션 선택도 개별 주문 제작이라고 주장하며 청약 철회를 제한했다.
정상영업 중인 9천720곳 중 청약철회 규정을 위반한 쇼핑몰은 1천188개(24.4%)였다.
청약철회가 불가한 이유로는 단순변심 불가 655곳, 주문제작사유 299곳 등이었다.
buil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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