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수산 분야 세제 지원 기간이 2025년까지로 3년 연장됐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국세 및 지방세 세제개편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어업인 등은 2025년까지 추가로 세제 지원을 받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기간이 연장되는 세제 지원은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면제,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등이다.
해수부는 수산 분야 세제 지원이 3년간 연장됨에 따라 어업인 등이 연간 1천861억원 정도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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