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토니모리[214420]는 지난 24일 LG생활건강[051900]과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토니모리는 2019년 2월 '닥터오킴스 수크라테놀 리커버 크림'을 출시하면서 화장품 용기에 제품 성분을 막대그래프로 표기했는데 LG생활건강은 자사 브랜드 빌리프에서 화장품 성분을 표기하는 방식과 유사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LG생활건강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빌리프 제품 표장이 널리 인식됐다고 보기 어렵고 소비자가 양사 제품을 혼동할 가능성이 작다"며 LG생활건강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2심과 동일하게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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