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지방재판소서 기자회견…"원고 측과 협의의 장 개설 요구"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한국 대법원 판결의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일본에서 소송을 냈던 원고의 지원단체 관계자와 변호인들이 28일 두 기업을 향해 사죄와 배상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 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등은 이날 도쿄지방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방문해 한국 원고 측에 진지한 사죄와 배상을 하라는 요청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요청서에서 "한국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 행위의 책임을 확정한 판결을 한 지 4년이 지났다"며 "한일청구권협정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부당하게도 양국 간 정치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동원 피해의 본질은 피해자의 구제라는 인권 문제라는 점"이라며 "가해 기업이 어떻게 책임을 다할 것인지가 초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 정부가 이 사안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당사자인 가해 기업은 정부 간 교섭을 남의 일처럼 등한시하고 있는 점이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가해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원고 측에 사죄와 배상을 하는 자세를 보일 것과 원고 측과 협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두 기업에 촉구했다.
요청서에는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 근로정신대 소송', '미쓰비시 히로시마·옛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피폭자 소송', '일본제철 옛 징용공 재판' 등을 지원한 단체와 변호인단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미쓰비시중공업에서는 과장급 인사가 요청서를 수령했으나, 일본제철은 담당자를 만나는 것도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다카하시 마코토 나고야 미쓰비시 지원 모임 공동대표는 두 기업의 반응에 차이가 있다는 질문에 "본질적으로는 같다"며 모두 사죄와 배상에 임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모임은 2007년부터 징용 피해자를 부린 책임이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앞에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어 왔다.
이치바 준코 '한국 원폭 피해자를 돕는 시민모임' 회장은 "한국 징용 소송의 원고 측 생각과 한일 간 협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원고들은 피고 기업이 역사적 사실을 반성하는 것을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아다치 슈이치 변호사는 "식민지 문제를 일본이 완전히 청산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식민지 역사가 용서되지 않는 것은 세계의 상식이라는 점을 피고 기업이 확실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노 히데키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사무국장은 이날 요청서를 전달한 이유에 대해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이 지난 18일 독일 뮌헨에서 회담했고, 내일부터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만날 가능성이 있었다"며 "외교장관 회담 전에 책임을 피하지 말라는 말을 피고 기업에 전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뉴델리 외교장관 회의에 불참해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무산됐다.
박 장관은 뮌헨 회담 직후 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에 성의 있는 호응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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