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도…국토부, 형사고발·과태료 부과 방침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고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한의원 4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8일부터 15일까지 지자체,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한의원 현장 검사를 벌여 한방첩약 일괄 사전제조, 사무장 병원 운영,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불법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한 한의원에서는 환자의 개별 증상과 질병에 대한 고려 없이 한방첩약을 외부 탕전원에 대량으로 제조 의뢰한 후 환자에게 일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방 첩약은 환자별로 증상 부위와 정도, 성별, 연령, 신체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처방해야 한다.
일괄 제공한 한방제품은 원가가 약 500원이어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첩약으로 볼 수 없지만, 해당 한의원은 첩약의 수가 기준(1첩당 7천360원)으로 약제비도 청구했다.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한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치료실에서 한방 물리요법인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을 시행한 사실도 적발했다. 진료기록부에는 한의사가 한방 물리요법을 시행한 것으로 기재됐다.
국토부는 무면허 의료행위, 자동차보험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등의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하지만, 일부 한의원에서는 외출·외박 기록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구청에서 해당 한의원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일부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로 최근 5년간 교통사고율이 감소했지만,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은 급증했다"며 "국민들에게 자동차 보험료 인상 등의 부담이 가지 않도록 엄중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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