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묻자 "법 통과 이후 결정"…항우연 등 연구기관 흡수도 고려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최원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단장은 2일 입법 예고된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법안의 기본 원칙은 우주항공청을 전문가 중심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조직 구조 등은 향후 사업과 직제를 만들어 가면서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단장은 우주항공청 입법예고에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한 빌딩에서 언론 설명회를 열어 "우주항공청이 정부 혁신 모델로 여겨지는 만큼 선도적인 역할을 담을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주항공청 입지와 관련해선 법 통과 이후 논의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으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기존 연구기관들이 우주항공청 내부로 들여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진단은 민간 중심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특별법에는 민간 전문가 총원 제한이나 연봉 상한을 없애고, 백지신탁에서도 제외하는 등 기존 공무원 제도에선 없던 각종 특례가 담겼다.
최 단장은 "모든 특례는 우수한 전문가를 불러들이고 상응할 만한 대우를 하기 위해 유입 걸림돌이 될 만한 기존 경직된 제도들을 푸는 데 목적을 뒀다"고 말했다.
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권한이 비대해질 가능성에 대해선 "이해충돌이나 권한을 잘못 사용하는 걸 방지하는 제도는 하위법령에 다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임용 허용으로 외국인들이 우주 분야 국가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외국인을 꼭 채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자리가 있다면 보안에 관계가 있는지 엄밀히 심사해 임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구체적 장치는 시행령에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 단장은 우주항공청 입지와 관련해 "청사가 들어갈 부지 같은 경우는 법이 통과되면 결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면서 "지자체에서는 여러 후보 부지를 물색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에 맞춰 사천에 설치되는 안이 유력하나, 아직 공식으로 결정되지는 않았다. 다만 특별법에 국가와 지자체 책무로 우주항공청 소속 직원의 정주 여건 개선을 명시해 둔 점은 사천을 후보지로 고려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우주항공청에 연구개발 책무를 부과하면서 기존 연구기관들과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최 단장은 "출연연구기관과 관계나 역할 등을 하위 법령을 마련하면서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원론적으론 항우연이 청 내부로 들어오거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서 빠지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 단장은 특별법 성안 과정에서 우주항공 분야 종사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기존에 자문단 의견을 듣고 있다"며 "입법예고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만 공청회도 계획하고 있고 향후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면서 여러 유관기관과 협의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내 개청 가능 여부에 대해선 "법이 통과돼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설립되는 것이지만, 연말까지는 관련 직제들을 만드는 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우주항공청 모델과 관련해 "제일 많이 참고한 것은 미국항공우주국(NASA)"이라며 "NASA는 정책과 연구개발까지 다 수행하는 조직이고 조직 전체가 다 공무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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