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집중관리기업 제도로 소상공인 채무 상환기간 연장

입력 2023-03-02 08:38  

소진공, 집중관리기업 제도로 소상공인 채무 상환기간 연장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근 고물가, 공공요금 상승 등 대내외 경영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원금상환 부담 해소를 위해 '집중관리기업 제도'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집중관리기업 제도는 일시적 경영 애로에 처한 업체의 상환기간을 자체 채무 재조정을 통해 최장 4년까지 추가 연장해 주는 제도다.
집중관리기업으로 지정되면 월 상환 부담 금액을 최대 65%까지 경감하는 효과가 있는 '다중채무 1계좌 통합 상환 플랜'을 제공받는다.
매월 1~9일 소진공 77개 지역 센터 및 상생누리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진공은 "집중관리기업 제도를 단순 원금상환 지연 목적으로 신청하면 지원 불가 판정을 받을 수 있고 향후 6개월간 채무 재조정 신청 불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진공은 또 내달 7일까지 '똑똑마켓'(경험형 스마트마켓)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똑똑마켓은 스마트 요소를 활용해 오프라인 매장에 독특하고 이색적인 고객 체험 요소를 구현하는 사업으로, 고객이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기존 형태에서 나아가 직접 체험해 보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점포 형태로 변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스마트기기 구매 비용과 체험 요소 인프라 구축 비용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며, 현장 컨설팅·교육과 현판 제공 등 점포 활성화도 돕는다.
올해 전국적으로 약 100개 점포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도소매업을 하는 연 매출 5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이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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