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비조합 점검했더니 부적격사례 '줄줄'…8곳에 108건

입력 2023-03-02 11:00  

지역 정비조합 점검했더니 부적격사례 '줄줄'…8곳에 108건
국토부·지자체 합동점검…총회 의결없이 용역계약 후 종교부지 보상
무관한 형사사건 변호사비 조합비로 지출도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공사비가 10% 이상 늘었는데도 시공사에 비용 검증을 요청하지 않고, 자금 차입을 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미리 차입 규모와 이자율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 정비조합 운영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부산·대구·대전·광주광역시와 합동으로 정비사업조합 8곳을 점검한 결과 부적격 사례 108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방 정비사업에 대한 국토부와 지자체의 합동점검은 이번이 처음이다.
점검 대상은 괴정5구역·남천 2구역(부산), 봉덕대덕지구(대구), 가오동 2구역·대흥2구역(대전), 계림1구역·운남구역·지산1구역(광주)이다.
정비사업조합은 자금을 차입하거나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하는 등 중요 사항이 생겼을 때 반드시 총회 사전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A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내진설계 등 용역 14건에 대한 계약을 총회 사전의결 없이 체결했다. 총회 의결 없이 용역계약 체결을 추진한 조합 임원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B조합은 감정평가 법인 선정을 먼저 한 뒤 총회 사후 추인을 받았으며, C조합과 E조합은 자금 차입에 앞서 차입 규모와 이자율을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만 총회 의결을 받았다.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이들 조합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C조합은 구역 내 종교부지 보상액이 예산안보다 많아져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데도 총회 사전의결 없이 협약을 맺었다.
조합설립 동의,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시공자 선정 업무는 등록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에서만 할 수 있는데 미등록 업체에서 수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조합원에게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조합은 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주요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또 조합원이 정비사업 시행 서류의 열람·복사를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시공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의 비용 검증을 하지 않은 조합도 있었다.
F조합은 시공자와 최초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사비가 10% 이상 늘었는데도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지 않았다.
C조합은 당사자가 아닌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조합비용으로 지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적발한 부적격 사례 108건 중 19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14건은 시정명령, 75건에 대해선 행정지도 조치를 하기로 했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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