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우수기업에 관세조사 유예…수입품 관세 납부 기한 연장

입력 2023-03-06 09:58  

수출 우수기업에 관세조사 유예…수입품 관세 납부 기한 연장
관세청, 수출 중소기업에 세정 지원…수혜 기업 1만개 목표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수출 우수 중소기업은 오는 7월부터 1년간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 기한은 최대 1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도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수출 증진과 중소기업의 경영 활력 제고를 위해 6일 이런 내용의 세정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수출의 탑 수상 기업 등 수출 우수 기업과 혁신기업, 뿌리 기술 보유기업, 일자리 창출·유지기업, 모범납세자 등이다.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피해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준다.
관세청은 작년 기준 수입 실적이 1억달러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1년간 관세조사를 원칙적으로 유예해준다.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 등의 납부 기한을 1년간 연장하거나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세금을 분할해 납부하도록 허용한다.
납기연장 등을 승인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때 납세담보 제공 절차도 생략해준다.
관세환급 제도 이용이 미진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환급정보 실시간 안내 등도 제공한다. 수출 환급금은 환급 신청 당일 돌려준다.
세정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 등은 가까운 세관에 문의하면 된다.
관세청은 수혜 기업 1만개를 목표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관세청은 국세청과 각 기관에서 선정한 모범 납세 수출기업 명단을 교환해 공동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한 바 있다.
encounter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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