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개 수백 마리가 사체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6일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한 처벌과 함께 반려동물 영업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개 사체 발견 신고를 받고 전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집주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의 진술 등에 따르면 그는 2∼3년 전부터 유기견 등을 데려온 뒤 개들을 굶겨 죽게 했다.
농식품부는 이 사건에 대해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동물 생산업자(번식업자)가 이를 교사한 경우에는 형법상 교사범으로 같이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또 이런 불법·편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동물 생산·판매업 등 영업장에 대해서도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지자체와 함께 합동·기획점검을 진행하며 동물생산업의 모견 관리(개체관리카드), 번식능력이 없는 동물의 처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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