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자끼리 전통주 거래 허용…국가계약 입찰 심사기준 명확화

입력 2023-03-06 16:00  

도매업자끼리 전통주 거래 허용…국가계약 입찰 심사기준 명확화
기재부, 규제 정비과제 발굴…홍보 활동도 강화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주류 도매업자 간에 전통주 거래가 허용되고 국가 계약의 심사 기준도 명확하게 개선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정부 업무평가 전담팀(TF) 회의를 열고 올해 자체 추진할 주요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민간 주도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자 체감도가 높은 소관 규제를 자체 브랜드 과제로 선정하고 개선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투자·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류 도소매업이 취급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 전통주를 도매업자끼리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주류 도매업자는 기존에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주류를 구매해 소매업자를 대상으로만 판매할 수 있었다.
직전 연도 매출액이 없는 신규 주류 사업자도 소규모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주류 물류센터 신설 면허와 관련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주류 제조자도 세무서장의 승인을 거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재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 상태다.
국가계약은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한다.
건설 이외의 공사에 대해서도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입찰 제한처분 중 과징금 대체 처분이 가능한 사유를 확대하는 등 계약 투명성과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제3자 단가계약 보증금의 산정 및 환수 기준도 개선한다.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담배사업법 시행령 등 8건의 소관 규제에 대해서는 '원칙적 종료·예외적 유지'라는 방침을 확고히 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정책의 취지와 성과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통 활동을 진행한다.
경제정책·용어를 해설한 '청춘 경제번역기', 주요 정책의 핵심을 소개하는 '쏙쏙 경제정책' 등 소셜미디어(SNS) 홍보물을 제작하고 일반 국민이 정책 홍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앞으로 1차관 주재로 전담팀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encounter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