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기준 강화…지금까진 외국서 사육된 후 美서 도축돼도 가능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미국 농림부가 육류 제품 등에 사용되는 '미국내 생산(Made in the USA)'이나 '미국 제품(The product of the USA)' 라벨 부착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농림부는 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규칙 변경안을 공개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태어나 사육되고 도축된 뒤 사후 가공 처리된 육류, 가금류, 계란 제품 등에만 '미국내 생산' 라벨을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은 외국에서 사육된 뒤 미국에서 도축되거나 외국에서 수입된 고기가 미국 내에서 재포장된 경우에도 해당 라벨을 사용할 수 있었다.
라벨 사용 여부는 현재처럼 업체가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 라벨을 사용하기 위해 사전 허가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추후 검증을 위해 필요한 관련 증빙 문서는 보관해야 한다고 농림부는 밝혔다.
이번 변경은 바이든 대통령의 경쟁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 차원이라고 농림부는 밝혔다.
농림부는 "미국 소비자들이 육류 제품을 살 때 라벨이 쓰인 것이 실제와 부합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이번 라벨 기준 변경은 육류 제품 구매 시 소비자에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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