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측, SM 지분 4.91% 보유…하이브 공개매수 마감일 100만주 장내 매수
카카오·하이브 주가는 하락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송은경 기자 = 카카오가 주당 15만원에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이하 SM) 발행주식의 35%를 공개매수하기로 한 7일 SM 주가가 급등했다.
또한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 청약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등에 SM 주식을 장내에서 대량 매집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금융감독당국이 카카오의 매집행위가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오전 코스닥시장에서 SM은 14만9천200원까지 치솟아 최고가를 경신하고서 오전 11시 26분 현재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3.84% 오른 14만8천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개장 직후 주문이 몰리면서 변동성 완화 장치(VI·일시적으로 주가가 급변할 때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해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는 것)가 발동되기도 했다.
SM의 상장 자회사들인 SM C&C(12.47%), SM 라이프 디자인(6.72%), 키이스트(2.87%) 등도 코스닥시장에서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공개매수가 시작되면 통상 개인은 소득세 등의 문제로 장내에서 매도하고, 개인들이 내놓은 물량은 1% 안팎의 차익거래를 노리는 기관투자자들이 매수한다. 이 때문에 주가는 공개매수 가격 아래에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하이브가 카카오의 공개매수에 맞불을 놓는 대항공개매수(공개매수기간 중 그 공개매수에 대항하는 공개매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의 공개매수 기간 주가가 15만원을 웃돌 가능성도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는 2.52% 하락한 6만1천900원에, SM 인수 성공 가능성이 희미해진 하이브는 1.98% 하락한 18만8천원에 거래되고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이날부터 이달 26일까지 20일간 SM 지분 35%를 주당 15만원에 사들이는 공개매수를 진행한다고 공시했다. 두 회사가 17.5%씩 나눠 매수하는 구조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청약 마감일인 지난달 28일 장내에서 SM 주식을 대량 사들이기도 했다.
이날 SM이 공시한 공개매수 설명서상 공개매수자(특별관계자 포함)의 최근 1년간 거래내역을 보면 2월 28일에 카카오는 SM 주식 66만6천941주를, 카카오엔터는 38만7천400주를 장내매매로 취득했다.
하이브의 공개매수 마감 이후에도 카카오의 장내 매수는 계속됐다. 카카오는 3월 2일에는 6만8천505주를, 같은 달 3일에는 4만4천554주를 장내 거래로 매수했다. 두 회사의 각 거래일당 취득 단가는 모두 12만원대로, 최저 12만1천325원에서 최고 12만8천750원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SM 지분 3.28%(78만주)를, 카카오엔터는 1.63%(38만7천400주)를 확보한 상태다. 두 회사의 지분율을 합치면 4.91%다.
시장은 2월 28일에 이뤄진 거래에 주목하고 있다. 이날 카카오·카카오엔터의 SM 장내 매수 물량은 105만4천341주로, 당일 발생한 기타법인의 매수 물량(108만7천801주)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국거래소는 같은 날 장 마감 뒤 단일계좌에서 66만6천941주(2.8%)가 순매수됐다며 SM을 하루 동안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기타법인'으로 분류된 한 매수 주체는 지난달 16일에도 SM 지분을 대량 매입했다.
하이브는 "2월 16일 IBK투자증권 판교점에서 SM 발행 주식 총수의 2.9%(68만3천398주)에 달하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이날 매수 주체는 헬리오스유한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의 시세조종 혐의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카오가 하이브의 SM 지분 공개매수 기간에 지분을 매집한 것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행위(시세조종 혐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측의 SM 지분 4.91% 확보와 관련해 "헬리오스유한의 지분 매집과는 다른 주체이지만 (카카오 측과) 같은 편인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불공정거래 측면에서 보는 것"이라며 "공개매수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라 그 자체에는 문제가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176조 3항은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해당 증권·상품에 대해 일련의 매매를 하거나 그 위탁·수탁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앞서 금감원은 "누구라도 공개매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혀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일 "위법 확인 시 법과 제도상 할 수 있는 최대한 권한을 사용해 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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