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제네바협약 위반 주장하며 조사 촉구
가해자 미확인…러 "전범 저지른 적 없다" 부인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비무장 전쟁포로를 러시아가 처형했다면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조사를 촉구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텔레그램에서 확산한 영상에는 한 억류된 우크라이나 군인이 비무장 상태로 얕은 참호에 서서 담배 한 개비를 피운 후 "우크라이나에 영광이 있기를"이라는 말과 함께 총살을 당하는 장면이 나온다.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저녁 대국민 담화에서 이와 관련, "우리는 살인범들을 색출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선의 부대에 감사를 표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은 비무장 상태의 전쟁포로까지 살해하는 것은 러시아 침공이 제노사이드(민족 등 소수집단을 말살하려는 범죄)라는 데 대한 추가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드미트로 루비네츠 우크라이나 의회 인권위원도 러시아가 전쟁포로 보호를 규정한 제네바 협약을 어겼다면서 국제 파트너들에게 문제의 영상을 보냈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영상에서 처형된 우크라이나 군인이 누구이고 총을 쏜 자들이 러시아 군인인지는 아직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러시아는 여러 정황 증거에도 불구하고 자국은 전쟁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sung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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