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교통수단 특별안전점검…353건에 과징금·과태료 부과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해 595건의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수회사 447개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59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이 중 490건에 대해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작년 특별점검은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 첫해다. 과거에는 교통사고 1건으로 사망 1명·중상 3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특별점검을 받았지만, 작년부터는 사망 1명·중상 2명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됐다.
법규 위반은 특별점검 대상 업체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30건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화물 290건, 버스 177건, 택시 128건이다.
운수회사 평균 위반 건수는 1.25건으로 전년 대비 1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규 위반 사항은 교육 관리 280건, 운전자 관리 156건, 자동차 관리 106건, 운행관리 52건 순으로 많았다.
교육 관리 위반이 많았던 것은 코로나 사태로 유예됐던 운전자 교육 이수가 작년에 정상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행정처분을 받은 490건 중 353건(72.0%)에 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됐다. 나머지 137건은 주의 등의 처분을 받았다.
2021년 특별점검을 받은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시행한 결과 해당 업체의 교통사고 사상자는 2021년 2천646명에서 작년 1천811명으로 31.6% 감소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1년 104명에서 작년 9명으로 감소했고, 사고 발생 건수도 21.4% 줄었다.
국토부는 올해 마을버스 운수회사에 대한 집중점검과 행락철 전세버스에 대한 노상 점검 등을 통해 교통안전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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