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를 지속해서 부적절하게 처방한 의사 200여 명을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사 219명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 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 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4월 의료용 마약류를 기준에 맞지 않게 처방한 의사 4천154명에게 경고 조치했으며, 이후 같은 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들의 처방 내용을 추적·관찰했다.
그 결과 약 94.7%의 의사는 처방을 적정하게 조정했지만, 나머지 219명은 기준을 벗어나는 처방을 반복하는 등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아 조치를 결정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의사 114명은 펜터민, 암페프라몬, 마진돌 등 식욕억제제를 3개월을 초과해 처방·투약하거나 만 16세 이하 청소년·어린이에게 처방하는 등 기준을 어겼다.
프로포폴을 부적정하게 투여한 8명은 전신마취 수술 등 본래 복적을 벗어나 사용하거나 최대 허가용량을 초과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7명은 졸피뎀을 잘못 처방·투약했다. 이들은 1개월을 초과하거나 만 18세 미만에게 처방·투약했다.
이들은 처방 기준 위반 사항에 따라 해당 처방ㆍ투약 행위가 금지됐다.
식약처는 마약 분야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와 전문가협의체 회의를 거쳐 기준을 벗어난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받아 최종 조치 대상자를 선정했다. 협의체 검토 결과 처방 사유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인정되면 조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조치 이후에도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은 의사에게는 전체 마약류에 대한 1개월간 취급 업무 정지 행정처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hyun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