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금융회사의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에 대한 운영 기준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규정을 개정해 금융회사가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을 운영할 경우 금융 소비자와 이해 상충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려는 핀테크 업체는 등록 요건을 갖춰 온라인 대출 모집법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 요건에는 알고리즘 요건이 포함돼있다. 금융 소비자는 여러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대출상품 중 가장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찾으려고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을 이용한다.
하지만 플랫폼 운영 주체가 중개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먼저 배열하는 등의 이해 상충 행위를 할 수 있어 온라인 대출 모집법인은 이를 방지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뒤 플랫폼을 운영하게 돼 있다
핀테크 업체의 경우 온라인 대출 모집법인으로 등록해야 해 이 규정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일반 금융회사의 경우 따로 등록할 필요 없이 개별 업권법상 겸영·부수 업무로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도 이해 상충 방지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현행 알고리즘 요건에 준하는 이해 상충 행위 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금융상품 판매 대리 및 중개업자의 금지행위로 규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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