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10일부터 조종사 면허 자격 보유자 신청 접수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건설업계가 타워크레인 노조의 준법투쟁을 빌미로 한 태업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조종사 인력 확보에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필요한 현장과 구직을 희망하는 조종사를 서로 연계해주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력풀(Pool)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이달부터 월례비를 받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해 최대 12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하자 '준법투쟁'을 명목으로 한 태업 사례가 증가해 건설현장의 피해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90∼95%는 모두 건설노조원으로, 비노조원은 현장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인력풀은 대한건설협회 본회에서 관리하며,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월례비 수수 등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면허정지 처분돼 대체 인력이 필요한 현장이나 노조의 준법운행 등 태업 여파로 공사 기간이 촉박한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싶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증 보유자는 누구나 협회 홈페이지(www.cak.or.kr)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인력풀에 포함된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행위와 태업은 공사 기간 지연과 공사비 증가로 직결되고 이는 곧 분양가에 반영돼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며 "인력풀 구축을 통해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정당하게 근무하려는 조종사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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