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중소·중견기업이 정년 도래나 인원 감축 등을 이유로 퇴직하는 노동자의 재취직을 지원할 경우 보조금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1천인 미만 사업장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비자발적인 이유로 이직할 예정인 노동자에게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 비용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고령자고용법은 상시근로자 1천인 이상 기업이 퇴직 예정자에게 진로 설계·취직알선·재취직·창업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재취업을 지원하는 기업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씩, 총 5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이달 31까지, 6월 5∼30일, 9월 4∼29일 세 차례에 나눠 진행된다.
한편 노동부는 작년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를 기업들로부터 받고 있다. 이후 서비스 실시율이 낮거나 다수 직원에게 희망퇴직을 실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필요시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취업지원 서비스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퇴직 예정자로부터 미참여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강압·허위 등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는 식이라고 노동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작년에는 154개 사업장이 현장점검을 받았다.
honk021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