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금융감독원은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면서 과거 투자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접근하는 불법 업체를 주의해야 한다며 9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주식리딩방 때문에 발생한 과거 투자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면서 가상 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뒤 편취하는 사기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금융위원회나 금감원 등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소비자를 속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피해자 A씨의 경우 2020~2022년에 주식리딩방에 가입한 후 투자 손실을 봤는데 지난 1월께 금감원 명의의 가짜 문서를 제시하면서 신규 투자를 하면 손실을 보상하겠다는 제안을 하는 업체의 전화와 SNS 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이 업체의 고수익 보장 광고에 속아 총 3천500만원을 입금했으나 이후 이 업체는 연락이 끊겨 피해를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내세워 과거 투자 손실 보상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업체와는 절대 거래해서는 안 된다"면서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이 의심될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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