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개헌 추진…"현 대통령 2040년까지 장기집권 길 열어"

입력 2023-03-10 19:42  

우즈벡 개헌 추진…"현 대통령 2040년까지 장기집권 길 열어"
연임 중인 미르지요예프, 개헌안 통과시 재직횟수 0회로 '리셋'
대통령 임기도 5→7년으로 연장…내달 30일 국민투표


(알마티=연합뉴스) 김상욱 통신원 윤종석 기자 = 우즈베키스탄이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같은 개헌을 통해 현직인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65) 대통령은 최장 2040년까지 장기 집권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즈베키스탄 의회는 10일(현지시간) 대통령 임기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4월 30일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개헌안의 핵심 내용은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헌법이나 개정안이나 대통령의 연임 횟수를 한 번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개헌안이 통과되면 현직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재직 횟수가 0회로 '리셋'된다고 정부 관리들이 밝힌 것이다.
개헌안 통과 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26년 임기를 마친 후 다시 대선에 나갈 수 있고, 7년 뒤 재선에서도 이기면 또 추가로 7년을 재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40년까지 집권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헌법 개정안에는 우즈베키스탄을 복지 기능이 강화된 '사회 국가'(social state)로 선포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1992년 채택된 우즈베키스탄의 현행 헌법은 12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후 15차례 개정됐다.
인접국인 카자흐스탄은 작년 6월 30년 가까이 장기 집권한 초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헌법재판소 신설, 전·현직 대통령의 집권당 직위 겸직 금지, 정당 설립 요건 완화, 사형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을 한 바 있다.
almatykim67@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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