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 외교부는 자국 내 탈북 여성 보호와 지원 문제에 대해 "우리는 일관되게 법에 따라 중국에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고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송 위기에 처한 중국 내 탈북여성에 대한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 질문받자 이같이 답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자국 내 탈북민을 국제법에 입각한 보호가 필요한 난민이 아닌 '불법체류자'로 간주하는 입장이다.
마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계속 국제법과 국내법에 근거해 인도주의 정신을 기반으로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중국에서 구금된 한 북한 여성의 상황을 묻는 서한을 지난해 말 중국 측에 발송했다고 최근 공개하는 등 중국 내 탈북민 보호를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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