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매 종신형 선고 '첫 사례'
(나이로비=연합뉴스) 우만권 통신원 = 케냐 법원이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된 7명의 외국인 선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케냐에서 마약 밀매 혐의로 종신형이 선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1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더 스탠더드'에 따르면 케냐 항구도시 몸바사 지방법원의 마르타 무투쿠 판사는 전날 13억 실링(약 130억원) 상당의 헤로인 밀매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인 6명과 이란인 1명 등 7명에게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을 선고하고 마약 가격의 3배인 벌금 39억 실링을 부과했다.
무투쿠 판사는 "피고인들이 면책받을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고 해당 마약의 소유주를 밝히지 않았다"며 "국제적 범죄라는 점과 마약의 물량에 근거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현지 검찰에 따르면 선박에서 발견된 헤로인의 양은 가루 377.2㎏과 액체 혼합물 3만3천200ℓ에 달한다.
피고인들은 2014년 6월 이란에서 탄자니아 자치령 잔지바르로 시멘트를 실어 나르는 선박에 마약을 숨겨 운반하다가 인도양 해상에서 미 해병대에 적발됐다.
65∼80세인 피고인들은 지난주 법정에서 고령인 점과 이미 9년을 케냐 구치소에서 보낸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선박의 운항을 관리한 케냐 현지 해운 대리인 3명에 대해서는 사건과 연관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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