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원, 수십만명 반대 시위 속 연금개혁법안 1차 통과

입력 2023-03-12 11:41   수정 2023-03-12 13:00

프랑스 상원, 수십만명 반대 시위 속 연금개혁법안 1차 통과
15일 양원 공동위서 최종안 도출한 뒤 16일 상·하원서 표결 예정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프랑스 정부가 정년 연장을 골자로 추진하는 연금 개혁 법안이 11일 밤(현지시간) 상원에서 1차 관문을 통과했다고 AFP,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날 프랑스 상원 심의에서 연금 개혁 법안은 찬성 195표, 반대 112표, 기권 37표로 가결됐다.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이날 트위터에 "수백 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상원은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켰다"며 "앞으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썼다.
법안 최종 통과까지는 절차가 많이 남아 있다.
아직 하원이 이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15일로 예정된 양원 공동 위원회에서 법안을 검토해 최종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최종안을 두고 16일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원에서 여당 르네상스 등 범여권은 하원에서 최다 의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과반에 미치지 못해 야당의 동의 없이는 법안 처리가 어렵다.
좌파 연합 뉘프와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은 이 개혁안에 결사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연금 개혁에 우호적인 우파 공화당의 지지를 얻는 게 관건이다.
만약 하원에서 과반을 얻지 못할 경우 정부는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해 의회 표결 없이 연금 개혁 법안을 밀어붙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민심의 반발 등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시위는 그 규모가 대폭 줄기는 했으나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내무부 집계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여러 도시에서 열린 시위 36만8천명이 참여했다. 당국은 당초 최대 100만 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봤으나, 예상보다 적은 인원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주최 측인 노동총동맹(CGT)은 10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오는 15일에도 추가 시위와 파업이 예고됐다.
마크롱 정부가 만든 연금 개혁 법안은 정년을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높여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도 기존 42년에서 2027년까지 43년으로 연장된다.

마크롱 대통령과 정부는 연금 시스템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다며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연금 개혁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시민 다수는 이 개혁 법안을 지지하지 않으며, 노조의 반대 시위와 파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FMTV 방송이 1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 63%가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에 찬성했고, 54%는 일부 부문의 파업과 봉쇄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응답자의 78%는 정부의 연금 개혁 법안이 결국 통과될 것이라고 답했다.
dind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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