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가맹본부, 오는 5월 1일까지 정기 변경등록 신청해야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 표준 정보공개서 개편을 추진한다. 예비 가맹점주들이 계약 전에 필수품목 등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13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가맹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서 개편 방안 연구'를 발주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사업 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 조건, 가맹계약 해지·갱신 등 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 전 알아야 할 중요 사항을 수록한 문서다.
가맹본부는 가맹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가맹 희망자에게 공정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2002년 정보공개서 제도가 만들어진 후 기재 사항이 과도하게 늘어난 탓에 필수품목·차액가맹금 등 정작 중요한 정보의 전달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통일성 유지 등을 위해 가맹점주에게 구매를 권장 또는 강제하는 품목을, 차액가맹금은 필수품목에 대해 가맹점주가 지급하는 유통마진(적정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을 가리킨다.
가맹업계에서는 일부 가맹본부가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불필요한 품목까지 과도하게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거나 지나친 유통마진을 붙여 가맹점주의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는 표준 정보공개서 개편을 통해 기재 내용을 간소화하되 항목 간 체계를 정비해 연계성·가독성을 높이고 심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필수품목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5월 1일까지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정기 변경 등록(재무 상황·가맹점·직영점 수 등) 신청서를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기간 내 변경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변경 등록은 온라인(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이나 우편·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